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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만으로 은행계좌 개설 못한다"

이번 달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여권만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도로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라 해외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 제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계좌 개설이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이후에도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 거래는 최소 3개월 동안 제한되고, 3개월 이후 금융사기의 의심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이체한도는 내·외국인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일 인출한도는 천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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