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명창 조상현'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될 듯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인정해제 예고

일반 대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국악인 중 한 명인 명창 조상현 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3일자 관보를 통해 1998년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심사와 관련해 금전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조 씨에 대한 보유자 인정해제를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가 조 씨의 자격 박탈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문화재위 심의 결과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재청장의 정책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 정도의 의미를 지니지만, 그 심의결과가 번복된 적은 문화재관리국 시절을 포함해 문화 재청 40여 년 역사에 한 번도 없다.

2003년 10월30일 배임수증죄로 기소된 조 씨는 이듬해 6월4일 광주지법에서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해 유죄 확정과 동시에 보유자 해제 절차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조 씨와 비슷하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중요무형문화재 전(前) 보유자 A씨가 2004년 2월, "보유자 능력과 인격을 별개"라는 취지로 법원에 인정해 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씨에 대한 인정 해제절차 또한 보류됐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A씨에 대해 승소함에 따라 조 씨에 대한 인정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A씨 외에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로서 그 기·예능과 관계 없이 다른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사례로는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진주검무 보유자 B씨(1975년 10월16일) ▲배임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C씨(1976년 8월10일) ▲타인 명예 훼손 혐의로 사법처리된 34호 불상조각장 D씨(2003년 10월22일)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