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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중시설 20%는 '숨 못 쉴 공기'

<8뉴스>

<앵커>

평소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서울 시내 예식장이나 학원 등 공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발암 물질인 포름 알데히드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정 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에어컨이 몇 시간째 가동되고 창문은 다 닫혀있습니다.

강의실 내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2000ppm을 웃돕니다.

공기 오염 기준인 천ppm의 2배가 넘습니다.

[박경원/서울시 위생과 :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CO2항목이 측정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예식장, 학원 등 공중 이용시설 323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2% 인 71개 시설에서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식장은 40곳 중 24곳, 학원은 24개 곳 가운데 13곳, 공연장 10곳 중 4곳에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정관/서울시 복지건강국장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인테리어 등을 중시해서 오염 물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건축 자재나 접착제 등에서 발생해, 발암 우려물질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준치 이상이 측정되면 졸음이나 두통,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시설 소유주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측정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방법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종렬/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측정해서 관리, 기록하는 장치가 돼 있지 않고요.]

서울시는 이에따라 건물주에게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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