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물놀이 하다 '꽝'…워터파크 '안전사고 무방비'

<8뉴스>

<앵커>

요즘에 휴가철을 맞아서 자녀들과 함께 워터파크, 즉 물놀이 공원 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곳 중에 1곳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흐르는 물을 따라 빠르게 관 속을 통과하는 '바디 슬라이더', 워터파크에서 특히 인기있는 놀이시설입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연결돼 있어야 할 이음새에선 물이 새고 있어 균열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6개 워터파크를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이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놀이기구 이음새에서 물이 새거나, 발이 빠질 정도로 큰 구멍이 난 배수구, 녹슨 채 튀어나온 볼트가 방치돼 있습니다. 

의무실을 아예 청소도구 창고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11살 박모 양은 지난해 워터파크에서 바디 슬라이더를 타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가 찢겨 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상범/박 양 아버지 : 잘 해놨겠지 생각하고 진짜 마음 푹놓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한 시간 반 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2004년 6건, 2005년 7건, 2006년엔 1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42%는 15세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워터파크가 유원 시설인지, 아니면 수영장인지, 뚜렷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전국 40여 개 워터파크 가운데 유원 시설로 허가받은 곳은 15곳에 불과합니다. 

유원 시설로 허가 받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에 1차례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수영장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손영호/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특히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업체 같은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워터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