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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 25% 이상 외부 추천받아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명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가 7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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