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관 채용시 '키, 몸무게 제한' 폐지하기로

경찰청은 지금까지 차별 논란이 있었던 경찰관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는 키 167센티미터, 몸무게 57킬로그램, 여자는 157센티미터, 47킬로그램을 넘어야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는 대신 업무 성격을 감안해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