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을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귀금속업체 대표이자 삼화저축은행 회장인 신삼길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귀금속 업체에서 금지금 무역을 하며 부가세 254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외환위기 이후 귀금속업체 '골든힐21'을 설립해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신씨가 회장인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자산 1조 원, 영업이익 632억 원의 우량 실적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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