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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돈 쓰고 행방·사용처 못 밝히면 횡령죄"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수입을 개인 용도에 쓴 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재단 수익금 등을 개인 땅을 사는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모 병원 의료재단 이사장 정 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병원 행정원장인 정 씨의 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01년 11월 재단의 수익금으로 대지 600여㎡를 구입하는 등 15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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