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밀유지명령제가 도입돼 소송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허청은 한미 FTA 합의 내용을 반영해 비밀유지명령제 도입을 3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비밀유지명령제는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소송 상대방 등에 넘어가면서 기업이 지적 재산권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은 아울러 특허권 설정등록이 특허 출원일이나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면 지연 기간 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소리나 냄새 같은 비 시각적 상표도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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