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처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법제처와 국정홍보처 등 37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실적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의 통보실적이 절반을 밑돌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는 주무부서인 법제처를 비롯해 국정홍보처, 비상기획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앙인사위원회 등 5개 기관이 입법예고와 관련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 건의 처리결과도 통보하지 않았고 과학기술부와 국방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도 통보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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