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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칼럼]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8뉴스>

새로 제정된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노사 간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랜드와 세브란스 병원의 노사분규는 장기화되고 있고,수많은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 법이 오히려 고용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수 년째 파업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은 경직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가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선진화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습니다.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질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합니다.

사용자는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민주적으로 합의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고, 동시에 노조의 불법적인 점거와 농성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높아야 시장여건에 따라 쉽게 고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으면 해고를 쉽게 한다지만, 경직적 규제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시장의 속성입니다.

실제로 규제가 많은 유럽보다 유연성이 높은 미국에서 실업률이 더 낮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자리는 법이나 규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장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고용안정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법 질서와 시장원리가 존중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새로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도 시장의 논리를 반영해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정갑영/연세대 원주부총장, 미 코넬대 경제학박사,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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