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개정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개정 간이세액표를 6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 수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액과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을 비교해 원천징수세액이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작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시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