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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심사위원 공개할 필요 없어"

고등검찰청이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의 항고심사회 외부위원과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고를 기각당한 고소인 이모씨가 항고심사회 외부위원과 검사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 심사회에 참여한 외부위원과 검사의 신상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능하고, 또,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유모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가 검찰이 유씨 등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항고심사회 명단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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