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5건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해 해당 물건을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80년에 분양받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체납해 지난 89년 강남구청이 이 아파트를 압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서초동의 건물과 토지, 양재동의 토지 두건 등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세금을 낸 뒤 해제됐습니다.
이 후보측은 이에 대해 현대건설 회장으로 일할 때 출장이 잦아 일일히 챙기지 못해 벌어진 일일 뿐 몇 십만 원 세금을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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