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재작년 경기도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김 모씨 등 부대원 8명과 이들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은 직무집행 행위를 하다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국가 유공자로서 다달이 보상금으로 25만7천원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재작년 6월 발생한 경기도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 전역한 뒤 국가 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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