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로 얼어붙으면서 올 들어 해외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이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5억 8,100만달러.
작년 한해 5억 1,400만 달러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투자이익에 따른 세금 문제인데요.
그동안 해외 투자에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상욱/우리은행 PB센터 부동산컨설턴트 과장 : 하루에 열 건 정도의 상담 문의가 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십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국세청은 어제(1일)부터 해외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도 국내에서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해외부동산과 세금이라는 팸플릿을 배포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 미만이면 자금 출처의 80%까지 입증해야 되고 10억 원 이상이면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됩니다.
만약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돼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임대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해외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동산을 산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또 다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서재룡/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사무관 : 부동산 소재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이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이 8천만 원이 넘으면 국내 세율은 36%이고, 미국세율은 15%.
일단 미국에서 세금을 낸 뒤 세율 차이인 21% 만큼은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해외부동산 투자처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박상욱/우리은행 PB센터 부동산컨설턴트 과장 : 투자하실 때 양도소득이 없다는 것만 인식하셔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시는데 궁극적으로 한국에서도 납세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세금문제까지 고려하셔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임대수익이나 양도소득 등에 대해 국내에서 낼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재룡/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사무관 :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까지 부당 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또한 취득 자금의 출처도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부동산 투자나 개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요.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서 해외부동산 투자의 규모나 거래는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편법, 불법 투자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위조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해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환치기 등 불법 투자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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