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비만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비만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원장 윤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윤 씨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만도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비만 치료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비만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비만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원장 윤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윤 씨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만도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비만 치료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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