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비만 클리닉에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안됐었는데요, 비만도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비만'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비만 클리닉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비만 클리닉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잇따라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만 치료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데도, 다른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비만 환자 특성에 맞게,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의 한 '비만 클릭닉'이 행정 처분으로 1년 동안 병원 문을 닫게 되자, 원장 윤 모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만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한 윤 씨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만도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비만 치료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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