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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성폭행범 발바리 "영원히 격리시켜야"

<8뉴스>

<앵커>

10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아온 희대의 성폭행범, 속칭 대전 원조 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게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대전방송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부터 7년 8개월 동안 연쇄 성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발바리 46살 이모 씨.

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모두 1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5차례나 강도,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이 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30일)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커 이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전대미문의 수준인데다 죄질도 불량하고 또 대다수 국민들도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계도 성폭행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권부남/대전 YWCA 성폭력상담소장 : 그 동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인해서 재범율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열망이 받아들여진 선고라고 여기면서...]

이달들어 성폭행범에 대한 중형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50여 명을 성폭행한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청주지법도 7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2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되는 성폭행범죄.

법윈의 잇따른 중형이 성폭행범죄 근절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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