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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미 쇠고기 부위 허위표시·판매 고발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인 시민권리연대는 롯데마트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부위를 허위로 표시해 팔았다며, 롯데쇼핑과 이 회사 마트사업본부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권리연대는 "롯데마트는 전국 53개 매장에서 농림부 고시상 '알목심살'에 해당할 뿐 등심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 부위를 '윗등심'이라고 표시해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롯데마트측은 이 알목심살을 미국산 최상급 등심 수입단가인 킬로그램당 2만천9백원보다 30%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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