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급정지된 사기 계좌는 지난 6월20일 현재 4천160개.
4월 2천 270개에 비해 82%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돈도 두달 반만에 83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 돈을 반환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화사기가 신종 범죄여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돈이 송금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부터 사기에 따른 송금이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화사기범들이 대부분 주거가 불확실한 외국인이어서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범인이 검거될 경우 소송이 성립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신속히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범죄 계좌를 공시한 뒤 2개월 동안 예금주의 권리 주장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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