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과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 확대와 함께 주식출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개인지정기부금 공제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 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총 발행 주식의 5%에서 20%로 계열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도 공익법인 총자산의 30%에서 50%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실장은 "이와 같은 기부문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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