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역당국이 '무허가 식품'이라고 확인한 북한산 건강식품을 '가짜 북한산 식품'으로 보도한 것은 해당 제품이 진짜인지 여부를 떠나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북한산 건강식품을 '가짜 북한산'이라고 보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품 수입사가 SBS와 아이뉴스 24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BS 등 언론사들이 직접 북한 당국과 접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무역성 산하기관이 코트라에 공식적으로 보내준 문건을 근거로 보도를 한 만큼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진짜 북한산인지 여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항이 되는 만큼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통해 수입되던 해당 북한산 건강식품에 대해 가짜 논란이 일자 북한 무역성 산하기관은 "해당 제품이 판매허가가 나지 않은 만큼 유통하면 안된다"는 문건을 코트라에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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