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우리 정부는 아프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27일) 여권심의위원회를 열어 아프간과 함께 이라크, 소말리아 등 3개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새 여권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외교통상부 장관 : 지금까지는 여행 제한 조치가 행정적 조치로서 권고적 성격이었지만, 새 여권법이 발효되면 여행금지 국가를 여행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국가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으로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민과 봉사단체 등 현재 2백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은 즉시 아프간에서 철수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여전히 철수를 권고하고 아프간에 대한 입국 비자발급 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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