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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정유사 담합 판정 이의신청 기각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가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3개 정유사는 지난 4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해 526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5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심결에서 정유사 간 담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에 근거해서 위법 결론을 내린 만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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