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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뇌물' 교육청 사무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김 모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정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9억원 상당의 전산 관련 공사를 정씨가 운영하는 교육 정보화사업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건네진 돈의 일부가 교육청 고위 간부들에게도 건네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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