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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명령자는 누구?" 핵심은 못 밝혔다

<8뉴스>

<앵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12.12, 5.17, 5.18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핵심적인 의문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20일자 광주권 충정작전 일지입니다.

군 수뇌부 회의에서 "초병에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해 자위권 발동을 강조"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발언이 육필로 기록돼 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가필한 것이지만, "신군부 주도세력이 모여 군인들에게 발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군 과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위권 주장과 발포 사이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 또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 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박창일 신부/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 : 5월 20일 전남도청앞 발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노력했으나 그 명령자를 찾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89년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923명을 사찰한 일명 '청명계획'의 문서철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계엄시 검거할 목적으로 작성해 둔 민간인 사찰 기록입니다.

사찰 대상자 1,311명의 신상자료철은 지금도 기무사령부에 보존돼 있다고 군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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