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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임동원,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신건·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불법감청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의 형을 복역 중인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만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장들이 받은 보고서가 도청에 의한 것인 줄 알았을 것이라는 1심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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