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미군이 토양을 오염시켜 놓고도 제때 복원을 하지 않자, 군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일종의 구상권을 청구한 셈입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군산 미군기지에서 70l 가량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미군은 사고 직후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맥클레리 중령/군산 미군 시설대대장 :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주변 땅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88배를 초과했고 토양오염은 기준치의 26배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한미행정협정인 SOFA를 거론하며 복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군산시가 군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군산시가 먼저 자체예산으로 오염지역을 복원할 테니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내놓으라는 일종의 구상권입니다.
청구비용만 8억 원에 이릅니다.
[이재문/군산시 환경위생과장 : SOFA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청구권 행사를 하면 시간이 소요돼서 우리가 비용회수를 빨리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서재/변호사 :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오염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미군 오염비용을 부담하라고 소송을 낸 것은 2005년 서울에 이어 군산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