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을 운용하면서 남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한 홈플러스 등 3개사에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테스코 세이브존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2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를 운용하는 삼성테스코는 지난 2004∼2005년 81개 납품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 장려금과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모두 5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이브존은 판매수수료율을 1∼4%포인트 인상해 176개 납품업체에게 2억 3천만 원을 추가 부담시켰고, 거래선 변경 등의 이유로 5천 300만 원 어치의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부당행위가 드러난 삼성플라자와 GS홈쇼핑, 하나로클럽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조사결과 적발된 일부 혐의에 대해 곧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3∼4월중 이마트와 롯데마트, 경방필백화점, 신세계마트 등 4개사에 대해 조사를 끝내고 곧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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