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나 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나 도난문화재는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물이나 지정문화재인 줄 모르고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매입해 소장했다고 해도, 그 매입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현재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매매업자 난립과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매매업자나 매입자도 구입하려는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혹은 도난문화재인지를 확인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문화재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