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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69개 사용금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기준 초과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방출하는 페인트와 벽지 제품 69가지에 대해 내일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페인트를 비롯해 시중에 팔리고 있는 실내용 건축자재 5백 가지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72가지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기준을 1.2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실내용 건축자재는 페인트 60가지, 바닥재 6, 접착제1,벽지 제품 2가지로 내일자 관보와 환경부 홈페이지에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공개됩니다.

이들 제품은 지하역사와 지하상가, 아파트,학교 교실에 쓸 수 없으며 실내 사용 금지 조치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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