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가 짧은 동요를 비디오테이프와 CD로 내면서 음표 하나를 실수로 바꿨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명 '올챙이송' 작곡가 윤모씨가 모 음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 하나만 바뀐다 해도 곡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동요 비디오테이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을 창작자로 표시하지 않고 원곡에 있는 8분음표 하나를 실수로 제작하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