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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처분조건부 대출' 압박

처분조건부 대출은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는 주택 담보 대출로 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새로 살 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기존 아파트를 파는 대신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편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과 보험사등을 대상으로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갈아타기 대출을 해주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 조건부 대출은 모두 4만 6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연내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여 주택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선/부동산114전무 : 하반기에는 매물 증가가 예상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수요는 억제돼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들 매물도 하반기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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