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업체들의 담합은 설탕원료인 원당의 수입이 자유화된 지난 91년 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내 시장을 나눠서 차지하고 있는 3개 설탕업체 영업본부장들은 자유화 이후에도 생산량을 조절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업체들의 이런 합의는 지난 2005년까지 15년 동안이나 유지됐습니다.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 이러한 담합행위의 결과 제당 3사 간의 출고비율은 199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됐으며 설탕 가격 또한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업체별로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고 인상률도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서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시정하도록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담합사실을 감추기 위해 문서에는 회사 이름까지 바꿔 적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관행적인 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설탕업체 관계자 : 공정위의 기간에 대한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법적인 대응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업체에 모두 5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밀가루와 세제, 기름값에 이어 설탕값까지 담합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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