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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국내 유학생 인턴사원 취업 허용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이공계 유학생이 졸업 전이라도 국내 산업체에 인턴 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 7학기 이상을 마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려는 유학생은 졸업 전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사학위를 마치거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취업이 허용됐습니다.

또한 전공과 밀접한 직종에만 인정되던 시간제 취업을 확대해 국내 체류 유학생이 영어마을이나 외국어캠프 등에서 행사보조요원이나 가게점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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