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벌어들인 차익이 올 상반기에만 3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조사와 소유주식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사의 전체 임직원과 10% 이상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을 단기 매매해 얻은 차익이 294억 원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169억 원에 비해 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기매매차익 발생건수와 대상자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각각 14.1%, 18.7% 감소했습니다.
단기매매차익은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나 매도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매도나 매수를 통해 얻은 차익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임직원 등 내부관계자가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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