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무단입국시 처벌' 아프간에 적용 검토

정부는 여권법상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행제한국에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위험지역 방문을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발효된다"면서 "무단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이라크,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자들과 민간인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괴는 여권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여행제한국가와 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도 이라크,소말리아와 함께 여행경보 4단계 중 최고등급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는 처벌 가능성이 전제된 새 여권법과 무관한 외교부의 권고 사항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모레 발효되는 새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