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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주택담보대출 규제 명문화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금융감독 규정에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보험사는 40~60%,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사.여신전문회사는 50~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TI를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와 30세 미만 미혼자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등에 대해 40% 이내로 적용하고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감위는 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LTV.DTI 적용률을 상하 10%포인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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