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에서 일반 수감자를 특정강력범과 함께 수용해 폭행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은 수용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죄질 등을 면밀히 따져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수감생활중 소란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은 뒤 살인죄 등으로 선고받은 김 모 씨와 단 둘이서 방을 사용하다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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