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차' 하다 남의 손에…'차 빼앗는 차 대출'

<8뉴스>

<앵커>

돈이 정말로 급한 사람들 가운데는 승용차를 담보로 해서 사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차를 통째로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대부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면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1.2~ 4% 의 이자율에 돈을 빌려준다고 광고합니다.

이자가 싸다는 말을 믿고 4백만 원을 빌렸던 29살 김모 씨는 한 달 만에 3천5백만 원을 주고 산 외제차를 날렸습니다.

한 달 안에 돈을 못 갚으면 그때부터는 자동차를 대출업체에 보관시켜야 하는 데 차를 넘기는 날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차 담보대출 피해자 :  입고시키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정비를 받고 있었죠. 깡패들을 1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차를 빼앗아 갔습니다.]

대출계약서에는 이자가 연체되거나 제 날짜에 차를 보관시키지 않으면 바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차 담보대출 피해자 : 서류는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거의 10분도 안 돼서 계약이 끝났고요.]

업체측은 채무자들이 자동차를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도난신고까지 한 뒤 빼앗아 왔습니다.

[신영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걸로 봐서는 차량을 매각함으로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곧바로 빼앗은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아 넘겨 원금보다 대여섯 배나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