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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목줄 없는 애완견' 데려가면 과태료

앞으로 서울 시내 공원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려가면 5만 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를 확정해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1월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례에 따라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따도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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