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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2금융권 6억 원 이하도 대출규제

올 들어 5월말까지 금융권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3조 2천억 원.

그런데 은행권 대출규제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3조 1천억 원이 보험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주택에 대해선 2금융권에서도 담보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은행처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비은행권에서 투기 지역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게 되면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1억 2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김대평/금감원 부원장보 : 채무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계 채무 누증 및 이에 따른 가게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규제에서 제외됐고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단순히 대출가능 여부 만을 확인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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