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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반덤핑 등 '무역구제' 큰 진전

양자간 세이프가드 도입 합의, 횟수 제한 없어

<앵커>

한-EU FTA 2차 협상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17일) 협상에서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브뤼셀에서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한국 기업이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반덤핑 제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반덤핑 판정 방식 또한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틀째 협상에선 이런 반덤핑 등 무역구제 개선에 대해 한· EU 양측이 상당한 의견 진전을 이뤘습니다.

제로잉 같은 석연찮은 반덤핑 판정 방식도 철폐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김한수/한-EU FTA 수석대표 :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일부는 문안까지 완전히 합의를 했고.]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때 일시적 관세 인상 등으로 보호하는 세이프 가드도 양측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발동 횟수도 한·미 FTA 때 한 번으로 제한한 것과는 달리 따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측은 EU에게 일부 전문직을 시민권자로만 한정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비자제도의 문턱도 조금 더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사흘째 협상은 상품, 분쟁해결 등 모두 4개 분과에서 진행되며 특히 EU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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