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소속 회원 15명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개정 국기법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본회의장 입구에 태극기를 펼쳐놓은 채 검정 옷을 입고 드러누워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조항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헌법 제1조의 유서'를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회원들은 서울 구로경찰서와 방배경찰서 등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