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4살 김 모 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 등은 성폭행과 사망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뒤 방치해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점이 인정"되지만 "김 군 등이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양형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