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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굴착기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굴착기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를 몰고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은 자동차 면허로 돼 있어 도로법에 근거해 음주 관련 처벌을 받아왔지만 굴착기나 무한궤도식 일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면허라 처벌할 적합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굴착기 성능이 향상되면서 과거와 달리 도로에서도 고속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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