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 재직시 하루 100만 원씩, 1년에 3억 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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