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선·예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매년 상호검증(Cross-Check)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3년에 한번씩 외부감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세연구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조세연구원과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안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안은 우선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 수령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현행 각각 1%와 0.1%를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를 2%와 0.2%로 높이도록 했다.
기부금 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보관범위를 확대해 2009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연간 5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 5년간 영수증 발급내역을 보관토록 하고,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에게는 명단공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국세청이 기부금 명세서 제출자 중 0.1%에 대해 매년 상호검증을 실시하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허위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근로자를 조사해 공제받은 금액과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개인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되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15% 또는 2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처럼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액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수익의 전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공익 신탁기금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생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부금을 낸 뒤 손쉽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기부금 활성화 방안과 별도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발표안은 우선 자산총액 30억 원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의 수입·지출 현황, 자산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회계의 금전출납용 전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하고 이 계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과 관련한 통일된 회계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학교법인 제외) 등에 대해 2~3년에 한번씩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종교법인은 이러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제도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표안은 이러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과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