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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동탄지구 분양권 첫 환수

A씨는 지난 2천 4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85 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2억 2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하기 전에는 전매를 할 수 없지만 A씨는 입주하기 전에 누나에게 집을 전매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주시기인 지난 5월에 2억 3천만 원을 받고 누나에게 집을 판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건교부는 입주하자마자 집을 판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벌였고 결국 불법 전매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건교부는 A씨의 분양권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에따라 A씨는 지금까지 납부한 돈에 적정이자만 붙여 돌려받고 분양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또, 불법 전매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지금까지 몇 차례 적발됐지만 분양권이 환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수된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업체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재분양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파트 전매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분양권 환수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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